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목적
-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 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