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 셋째아, 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 문의
- 보건소/055-930-4115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