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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생활안정최대 100만원

한 줄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 셋째아, 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문의
보건소/055-930-4115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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