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지원 내용
-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2-3423-549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