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한 줄
-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도시 연제 실현
- 지원 대상
- 기준일(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 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 하복 포함 1벌 기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03. 03. ~ 2026. 12. 11.
- 구비 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타 시,도 소재 학교 학생에 한함), 학칙사본(대안교육기관 등), 방문자 신분증
- 문의
- 평생교육과/051-665-5505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