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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보육, 교육1인당 최대 30만원

한 줄
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목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3. ~ 2026. 11.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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