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61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