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문의
- 복지증진과/041-670-2596
- 자치법규
-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