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한 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 목적
-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867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