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한 줄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지원 내용
-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문의
-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