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