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자치법규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