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한 줄
-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지원 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