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 한 줄
-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인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14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