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2-899-233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