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목적
-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 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 자치법규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