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 목적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 문의
-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