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 문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 자치법규
-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