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 한 줄
-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42-288-3014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