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위문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8950
- 자치법규
-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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