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문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 자치법규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