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울릉군형 자체)
- 한 줄
-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 및 참전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 15만원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참전수당 : 30만원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177
- 자치법규
-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