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한 줄
-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자치법규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