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 자치법규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