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한 줄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자치법규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