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한 줄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 지원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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