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을 가진 건강위험군
- 지원 내용
- ○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5952||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6621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의1, 제5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