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
- 한 줄
-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우선순위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75||덕양구보건소/031-8075-4076||덕양구보건소/031-8075-4077||덕양구보건소/031-8075-4078||덕양구보건소/031-8075-4079||덕양구보건소/031-8075-4072
- 법령
- 지역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