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 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