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392-3522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