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중 초, 중,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