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지원 내용
-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 문의
- 여성아동과/031-590-8481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