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한 줄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 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자치법규
-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