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목적
-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지원 내용
-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 문의
- 총무과/061-530-5532
- 자치법규
-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