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자치법규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