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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

한 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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