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한 줄
-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환경과/031-345-2372
- 자치법규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