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 한 줄
-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목적
-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 내용
-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3월 말 ~ 4월 초
- 구비 서류
-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