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한 줄
-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자치법규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