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