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한 줄
-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