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목적
-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자치법규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