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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파주시행정, 안전

한 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자치법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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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성남시최대 2,000만원상시
  2. 경기도 하남시최대 2,00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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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도 포천시최대 2,000만원상시
  5. 경기도 동두천시최대 1,500만원상시
  6. 경기도 수원시최대 1,000만원상시
  7. 경기도 평택시최대 1,000만원
  8. 경기도 부천시최대 30만원
  9. 경기도 과천시상시
  10. 경기도 남양주시상시
  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최대 3,000만원
  1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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