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한 줄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목적
-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신분증
- 문의
- 모자보건팀/031-6190-7202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