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한 줄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 목적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
- 아산시청/142242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