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지원 내용
-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5.12.29.~ ’26.1.28.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