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
- 목적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멀칭제, 잡초방지 매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 문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6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