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