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 한 줄
-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10%의 인센티브 지원
- 목적
-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31-8082-603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