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한 줄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