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한 줄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지원 대상
-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지원 내용
-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 문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 자치법규
-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0